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줄 때, 홈택스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
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을 줄 때, 홈택스에서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"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?"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자금을 쓸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증빙하기 어려워집니다. 세금이 나오지 않는 면제 한도 내 금액이더라도 미리 국세청에 신고해서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.
👍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(10년 기준)
증여세는 과거 10년간 자녀에게 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아래 한도까지 면제됩니다.
- 미성년 자녀: 10년간 최대 2,000만 원 면제
- 성인 자녀: 10년간 최대 5,000만 원 면제
정기적으로 주는 용돈도 신고해야 하나요?
생활비나 학자금 등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은 비과세입니다. 하지만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예적금을 들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목돈을 넘겨줄 때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👆 신고 전 준비물
홈택스 신고를 시작하기 전 아래 3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.
- 부모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
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기준으로 발급)
- 이체 내역서 및 자녀 통장 사본 (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증빙) [1]
👊 홈택스 자녀 증여세 신고 5단계
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(자녀)의 명의로 로그인해야 합니다.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해 주세요.
1단계: 증여세 신고 메뉴 진입
- [국세청 홈택스] 로그인
- 상단 메뉴에서 [국세신고] --> [증여세] 클릭
- 일반증여세 항목에서 [확정신고] 버튼 선택
2단계: 기본 정보 입력 (부모 & 자녀) [1]
- 증여일자: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한 실제 날짜를 입력합니다.
- 증여 자 (부모):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[조회]를 누른 뒤 상세 주소를 확인합니다.
- 수증 자 (자녀): 자녀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, 증여자와의 관계에서 [자]를 선택합니다.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.
3단계: 증여재산명세 입력
- 증여재산 구분: [증여재산-일반] 선택
- 증여재산 종류: [현금] 선택
- 평가방법: [현금 등 평가] 선택
- 금액 입력: 자녀 계좌로 이체한 원화 금액을 그대로 입력하고 [등록하기]를 누릅니다. [1]
4단계: 증여재산 공제 적용 (세금 0원 만들기)
이 단계에서 공제 금액을 넣어야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화면 하단의 [증여재산 공제] 항목을 확인합니다.
- [직계존비속] 칸에 위에서 입력한 증여 금액을 똑같이 입력합니다. (미성년자 2천만 원, 성인 5천만 원 한도 내)
- 제대로 입력했다면 하단의 [산출세액]과 [납부할 세액]이 '0원'으로 바뀝니다. [저장 후 다음]을 거쳐 [제출하기]를 클릭합니다.
5단계: 증빙 서류 제출 (최종 완료)
신고서만 내면 안 되고, 이체 내역 서류를 첨부해야 심사가 완료됩니다.
- 신고서 제출 완료 화면에서 [증빙서류 제출] 클릭
- 준비해 둔 가족관계증명서와 은행 이체 내역서(PDF 또는 캡처본)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끝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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