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줄 때, 홈택스 증여세 셀프 신고 방법
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현금을 줄 때, 홈택스에서 직접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 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"가족끼리 돈 좀 주고받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?"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나중에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자금을 쓸 때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면 증빙하기 어려워집니다. 세금이 나오지 않는 면제 한도 내 금액이더라도 미리 국세청에 신고해서 자금 출처를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. 👍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(10년 기준)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자녀에게 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아래 한도까지 면제됩니다. 미성년 자녀: 10년간 최대 2,000만 원 면제 성인 자녀: 10년간 최대 5,000만 원 면제 정기적으로 주는 용돈도 신고해야 하나요? 생활비나 학자금 등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은 비과세입니다. 하지만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을 사거나 예적금을 들었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목돈을 넘겨줄 때는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👆 신고 전 준비물 홈택스 신고를 시작하기 전 아래 3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. 부모 및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기준으로 발급) 이체 내역서 및 자녀 통장 사본 (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돈이 넘어간 증빙) [ 1 ] 👊 홈택스 자녀 증여세 신고 5단계 반드시 돈을 받은 사람(자녀)의 명의로 로그인 해야 합니다.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및 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해 주세요. 1단계: 증여세 신고 메뉴 진입 [국세청 홈택스]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[국세신고] --> [증여세] 클릭 일반증여세 항목에서 [확정신고] 버튼 선택 2단계: 기본 정보 입력 (부모 & 자녀) [ 1 ] 증여일자: 부모가 자녀 계...